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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경조사휴가 일수
LABOR 수달김수달
2023. 10. 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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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를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유로 부여받는 휴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경조사, 인생 이벤트, 그리고 사망 등의 상황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휴가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계산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다른 경조사가 있을 경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 본인의 결혼: 5일
- 자녀의 결혼: 1일
-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 본인,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일
-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1일
- 본인 사망시: 영원한 휴가
2.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 공무원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육아시간
-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돌봄을 위해 24개월 동안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여성보건휴가
- 여성 공무원은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무급입니다.
5. 공무원 임신검진휴가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 공무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6. 공무원 출산휴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쳐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태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출산 후 휴가는 최소 45일(다태 임신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 입양 휴가: 20일
7. 공무원 유사산휴가
-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유사산휴가가 주어집니다.
8. 공무원 난임치료시술휴가
- 난임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별도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9.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임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휴가 계산
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해당 휴가일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일수가 일정 기간을 넘어갈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의 특별휴가 종류와 휴가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계산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중요한 휴가 규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공무원, 특별휴가, 경조사, 출산, 육아, 휴가 계산, 토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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